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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청 |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은 장애인 가구의 주택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경사로, 손잡이, 단차 제거 등을 통해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지난해 11가구를 지원한 곡성군은 올해 19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이 가운데 13가구는 이미 지원을 마쳤으며, 나머지 6가구는 추가 모집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가구당 최대 380만 원까지 지원되며, 주요 지원 항목은 △출입로·경사로 설치 △보조 손잡이 설치 △화장실 개조 △문턱 낮추기 등이다.
신청 대상은 곡성군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로, 자가 또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지자체·공공·금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주택 개조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우선순위를 고려해 최종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복지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대상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