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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의회, 제17회 의원간담회 개최 |
이날 간담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보고로 시작됐다.
'영광군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광군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와 규칙 개정안 5건이 순차적으로 보고됐다.
이어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5건이 설명됐다.
조일영 의원은 '영광군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마약 관련 표현이 청소년에게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건전한 언어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김한균 의원은 '영광군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 예측이 어려운 묻지마 범죄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피해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영민 의원은 '영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통해 공모사업 추진 전 타당성 검토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한 의회 보고 절차를 명확히 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으며, 강필구 의원은 '영광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한 군 차원의 관리계획 수립과 운영자 교육, 점검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소 의원은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통해 행정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민의 고충 민원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전했다.
집행부로부터는 '영광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조례안' 과 함께 '2025년 청년도전지원사업' 및 '2025년 전국 연날리기 대회'에 대한 성립 전 예산 사용계획이 보고됐다.
의원들은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와 관련해 “지원 품목과 범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으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대상자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더 많은 군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강헌 의장은 “오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와 관련해, 본투표일 참여가 어려운 군민께서는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꼭 행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례회는 결산 승인과 행정사무감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이 예정된 중요한 회기인 만큼, 의원들은 철저한 사전 검토로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해 주시고, 집행부도 충실한 자료 준비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