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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현의원 |
광주광역시의회는 최지현(더불어민주당, 광산1)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영유아시설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안전 식재료 사용 지원 조례안」을 9일 제332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23년부터 방사능 오염수가 해양에 방류되면서 특히 영유아를 키우는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영유아 급식에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식재료가 공급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 시설 급식 식재료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로 방사능 등 유해물질 표본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즉시 해당식재료의 사용을 중단하고 관계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검사항목과 방식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급식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조항도 포함되어 영유아 급식의 전반적 안전 관리 체계를 제도화 한다.
최 의원은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은 안전한 먹거리에서 시작된다”며 “성장기 영유아는 환경유해물질에 더욱 취약한 만큼 철저한 검사와 과학적이고 투명한 사전예방체계를 통해 영유아의 급식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례안은 16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