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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단속 실시 |
이번 단속은 주요 하천 주변, 폐수·대기 배출업소,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군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여부,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 물질의 무단 투기를 단속하기 위해 자체 점검반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를 위해 6~8월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중점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환경오염을 예방해야 한다”며, “특별단속 기간 동안 행정력만으로는 완벽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환경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