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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당부 |
소방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9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은 총 1,185건에 달했다.
이 중 다수는 주취자에 의한 폭행과 폭언으로, 구급활동이 방해를 받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진도소방서는 구급대원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구급차 내 CCTV를 설치하고, 웨어러블 카메라를 착용하는 등 장비를 강화했으며,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폭언 예방 및 대응 교육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시민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119 이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거나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재출 진도소방서장은 “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이들의 안전이 곧 우리의 안전인 만큼, 시민들의 협조와 이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