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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5년산 물김 생산 종료 |
이번 철거 작업은 이미 철거가 완료된 시설물을 제외하고, 풍랑 등 김 양식 시설물의 사고로 철거하지 못했거나 주인이 없는 시설물에 대해 김생산어민연합회 고흥지회(회장 이형모) 소속 어촌계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어선 20여 척을 동원해 진행 중이다.
주요 작업 구역은 나로도 해역과 고흥~여수 경계(여수 지마도 부근)이다.
고흥군은 2025년산 물김 생산을 위해 총 10,480ha의 해역에 약 104,800책을 시설했으며, 현재 전체 시설물의 98% 이상이 철거를 마친 상태다.
또한, 통발이나 자망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의 원활한 조업과 해난사고 및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잔여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도 완료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양식 시설물은 양식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철거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필요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6년산 불법 김 양식 시설물 설치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무면허 구역 내 불법 설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특히 호롱말 설치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