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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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대상 교육 실시

농촌 인력난 해소 제도 안정화 중점

나주시민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중인 모습. (사진제공-나주시)
[한국시사경제저널]전라남도 나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나주시는 최근 나주시민회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를 대상으로 인권 보호 교육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근로자의 인권 보호, 노동 관계법 준수를 위해 마련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필수교육으로 고용농가 25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준수사항과 함께 근로자 인권교육, 기본적인 노무관리 교육 등으로 구성됐고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인권보호관과 노무사를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시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는 660명으로 현재 약 520명이 입국해 지역 농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는 2023년 357명, 2024년 600명 입국과 비교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최대 8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로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나주시는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 2개소와 더불어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장 2개소를 운영 중이며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통해 지역 농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농촌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은 농업 생산성과 지역경제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교육을 통해 인권 보호와 법규 준수를 강화하고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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