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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상속재산 취득세 안내 홍보 |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상속인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상속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상속인 간 재산분쟁 등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신고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납부지연 가산세(1일당 0.022%) 등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매월 상속재산을 보유한 사망자를 파악해, 신고 기한과 구비서류 등의 정보가 담긴 안내문을 상속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오는 5월부터는 사망신고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취득세 관련 정보를 담은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전단지(리플릿) 형태로 배부할 계획이다.
전단지에는 △취득세 납부기한 △신고방법 △필요서류 △세금 감면 혜택 △주요 문의사례 등 실질적인 정보가 포함된다.
이강기 광양시청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기한 내 정확히 신고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자료를 통해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세정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