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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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
[한국시사경제저널]목포시의회 최지선 의원(부주·신흥·부흥동)은 제397회 목포시의회 임시 회기중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자 '목포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의원은“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은 조성액과 지출액을 보면 최근들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은 의회의 의결없이 지출이 가능하다.

그로 인해, 무분별한 기금을 집행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포함되고 있듯이, 우리 시에서도 선제적으로 목포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고자 했으며, 제394회 목포시의회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했던 내용을 반영했다”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목포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구성에 목포시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하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 지출 변경내용을 의회와 함께 공유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회의 역할인 견제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

최의원은“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하여 재난관리기금이 지역 주민의 안전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에 시의원의 참여로 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투명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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