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111억원 증액 편성(추경)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5월 21일(수) 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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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조정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한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1일 6.6만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1/2~2/3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 당시(2020년~2023년 5월) 경영애로 기업에 대한 지원(8.4만개 기업, 약 4조원)을 통해 실업을 막는데 기여한 바 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소재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요건 및 지원 대상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상향한 바 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본사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휴업·휴직 조치 이행 및 근로자 수당 지급 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통상 환경 변화 및 대형 재난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용유지를 위한 노사의 노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이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