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 시작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 |
2025년 05월 15일(목) 1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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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
지원 대상은 2024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인 동구지역 소상공인으로 2024년 1월 1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까지 울산 동구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하며, 지원 금액은 2024년도 카드 매출액의 0.5%로 최대 20만 원까지이다.
접수 기간은 5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3주간이며,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접수처는 울산 동구 소상공인 민원지원 콜센터(동구 방어진순환도로 652, 테라스파크 D동 201호)이다.
동구는 신청자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검증한 뒤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여부나 자세한 신청 방법은 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김종훈 동구청장은 “작년 신규사업으로 시작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에도 이번 지원사업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경철 기자 jsako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