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악성 민원대응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보급

초소형 보디캠, 녹음기 등 52대 16개 읍·면에 보급... 현장 악성 민원 대응력 강화 기여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2025년 05월 12일(월) 15:30
악성 민원대응 휴대용 보호장비 추가 보급하고 사용자교육
[한국시사경제저널]고흥군은 지난 9일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 16개 읍·면사무소에 휴대용 보호장비 52대를 추가 보급하고 사용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장비 사용 기준, 사용자 준수사항, 관리 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 등 운영 지침을 살펴보고 장비를 직접 작동하며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등을 숙지했다.

고흥군은 지금까지 악성 민원에 대비해 군청 및 읍면에 웨어러블 캠 33대를 배부한 바 있으나, 각 읍면 민원실에 1대씩만 보급돼 사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보다 실용적이고 휴대가 간편한 호루라기 크기의 초소형 보디캠과 공무원증 형태의 녹음기를 추가로 보급했다.

해당 장비는 포켓이나 목걸이형으로 무게가 가볍고 상시 착용이 가능해 민원 현장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보디캠과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으로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노출됐을 경우 민원인에게 녹화 사실을 고지함으로써 악성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미스러운 사건 발생 시에는 법적 대응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안전 확보는 군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민원 현장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앞으로도 악성민원 대응 지침 정비와 심리상담 등 사후 지원체계를 강화해, 공직자의 안전과 군민의 권익 보호를 동시에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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