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청 |
이번에 조사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 이동된 556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지번별 ㎡당 토지 가격을 군 종합민원실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하거나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는 가격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의 재조사, 감정평가법인의 재검증, 구례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순차적으로 거쳐 결정되며 그 결과는 각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된다.
의견제출 절차가 종료되면 10월 31일에 최종적으로 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관련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만큼 반드시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소앙 기자 jsakor@naver.com